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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QHC TotalCare 청구 요건

연방정부 인증 의료기관(FQHC)은 메디케어 기관 청구 요건을 준수하는 토탈케어(TotalCare)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탈케어는 메디케어와 메디칼(Medi-Cal) 모두에 자격이 있는 회원을 위한 얼라이언스의 이중 수혜자 특별 의료 플랜(D-SNP)입니다. 잘못된 청구 양식을 사용하거나 청구 유형(TOB)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거부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구사항 - 참고

요구 사항 FQHC
필수 청구 양식 UB-04(CMS-1450) 또는 8371
전문가 청구 양식 CMS-1500 / 837P 허용되지 않음
필수 청구서 유형(TOB) 77X
TOB 예시 771 (입원-퇴원)
772 (임시-첫 번째)
773 (임시-계속)
774 (중간-최종)
779 (최종)
수익 코드 0521, 0522, 0524 (해당되는 경우)
HCPCS 코드 메디케어 기준 FQHC 진료 코드

자료 및 참고자료

  • 메디케어 청구 처리 매뉴얼(MCPM), 간행물 100-04, 9장 – 연방정부 인증 의료 센터(FQHC)
  • 제40조 및 제40.2조:
    FQHC 청구는 UB-04(CMS-1450) 또는 837I 기관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섹션 40.2.1:
    연방정부 지원 지역 보건센터(FQHC)에 필요한 법안 77X 유형을 정의합니다.
  • 제50조 및 제60조:
    진료 건별 정의, 수익 코드 및 청구 제출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질문?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831-430-5503번으로 전화하셔서 3번을 선택하시면 보험금 청구 고객 서비스 센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