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사항이나 항소를 제기하세요
저희는 고객님께서 건강 관리와 서비스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불만족스러우시다면 불만을 제기해 주세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 TotalCare, 또는 필요한 의료 장비 구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불만에는 불만 제기와 항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불만 제기란 TotalCare,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귀하가 받은 의료나 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항소란 TotalCare가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거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만 사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거나 예약을 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 받은 치료나 대우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TotalCare에서 보장해야 할 서비스에 대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 TotalCare 직원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했거나 혜택이 거부된 당시에는 TotalCare 회원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려 사항을 공유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귀하의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를 다르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TotalCare는 주 및 연방 시민권법을 준수합니다. TotalCare의 차별 금지 고지 사항을 읽어 자세히 알아보세요..
캘리포니아주 관리보건부 성명서
캘리포니아주 관리보건국(California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은 의료 서비스 계획을 규제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 플랜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귀하의 건강 플랜에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833-530-9015 (TTY: 800-735-2929 (711번으로 전화)) 또는 TDD (800) 735-2929 해당 부서에 연락하기 전에 귀하의 건강 플랜의 불만 처리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이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한다고 해서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권리나 구제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 상황과 관련된 불만 사항, 귀하의 건강 플랜에서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불만 사항, 또는 30일 이상 해결되지 않은 불만 사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서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 의료 심사(IMR)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IMR 자격이 있는 경우, IMR 프로세스는 제안된 서비스 또는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본질적으로 실험적이거나 조사적인 치료에 대한 보장 결정 및 지불 분쟁과 관련하여 건강 플랜이 내린 의학적 결정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응급 또는 긴급 의료 서비스. 해당 부서에는 무료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888-466-2219) 그리고 TDD 라인 (877-688-9891)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학과 인터넷 홈페이지 www.dmhc.ca.gov 불만 제기 양식, IMR 신청 양식 및 온라인 지침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사무실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 먼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사무실 직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TotalCare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병원이나 기타 시설에서의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환자 대변인과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TotalCare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TotalCare에서 보장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 부서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TotalCare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알려주시고 저희에게 직접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런 다음 바로 전화해 주세요. 청구 금액, 서비스 날짜, 청구 사유를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불만 제기에는 기한이 없지만, 문제가 발생한 후 최대한 빨리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TotalCare에서 요청하신 서비스를 거부했고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는 기한이 있으며,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전화로: 회원 서비스에 전화하세요. TotalCare ID 번호, 성함, 불만 사유를 알려주세요.
- 우편으로:
- 불만 접수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요청하세요TotalCare 회원이시라면 TotalCare 회원 불만 및 이의 제기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에 전화하여 양식을 받아보시거나,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양식을 작성하세요.
- 다음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고충처리 부서
1600 그린 힐스 로드, 스위트 101
스콧 밸리, CA 95066
- 온라인: 온라인으로 작성하세요 불만사항 양식.
- 직접 방문: 불만 사항에 대해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려면 당사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 공급자 사무실: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을 통해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불만 제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 관련 불만 제기 방법을 알아보려면 저희 웹사이트를 다운로드하세요. 차별금지 통지. 귀하의 언어로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언어 지원 페이지.
불만 사항을 접수하신 후 5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안내하는 서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만 처리팀의 TotalCare 직원이 문제를 조사할 것입니다. 불만 처리팀 직원이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하는 서신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 불만 사항의 처리 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하여 불만 처리팀 직원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TotalCare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보건복지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
민권 사무국
200 인디펜던스 애비뉴 SW
HHH 빌딩 509F호실
워싱턴 DC, 20201
주 공청회
혜택 또는 서비스 결정에 대한 항소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 주 정부 청문회(State Hearing)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청문회는 Medi-Cal 가입자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DSS)의 행정법 판사(ALJ)에게 Alliance의 항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TotalCare Grievance 직원이 CDSS에 주 정부 청문회(State Hearing)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주 정부 청문회를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전화로: 800-743-8525(TTY: 800-952-8349)로 전화하세요.
- 우편으로: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
주 청문회 부서
PO Box 944243, 우편국 9-17-37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94244-2430 - 온라인으로 청문회 요청 CDSS 웹사이트에서.
주 정부 옴부즈만 사무국은 건강 보험 플랜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Medi-Cal 가입자들을 도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신자 부담 전화 888-452-8609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TotalCare에서 귀하의 건강이나 생명에 긴급하거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청된 서비스를 거부했다고 생각되시면 신속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심각한 위협이란 귀하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지 또는 주요 신체 기능을 잃을 수 있거나, 심한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불만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회원 서비스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833-530-9015 또는 전화로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833-530-9361
회원 서비스에 문의하세요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 오후 8시
- 핸드폰: 833-530-9015
- 청각 장애 및 난청 지원
TTY: 800-735-2929(711번으로 전화) - 간호사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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