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자격 증명 애플리케이션 및 정책
저희는 이제 CAQH 참여 건강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CAQH 계정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열된 처음 두 가지 신청서 중 하나를 사용하세요.
어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겠나요? 다음을 제출하세요. 제공자 네트워크 관심 양식 당사 공급자 서비스 부서에서 귀하에게 연락하여 다음 중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자격 증명 애플리케이션
CAQH 프로필이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의사 보조(PA).
- 전문 간호사(NP).
- 면허가 있는 조산사(LM).
- 공인 간호사 조산사(CNM).
- 공인 등록 마취 전문 간호사(CRNA).
귀하가 다음과 같은 경우:
- 의사 보조(PA).
- 전문 간호사(NP).
- 면허가 있는 조산사(LM).
- 공인 간호사 조산사(CNM).
- 공인 등록 마취 전문 간호사(CRNA).
귀하가 a(n)인 경우:
- 물리 치료사.
- 작업치료사.
- 언어 치료사.
- 청각학자.
- 보청기 디스펜서.
- 검안사.
- 침술사.
- 지압 사.
- 심리학자*
-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
- 임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면허 전문 임상 상담사*
- 보드 인증 행동 분석가*
- 자격을 갖춘 자폐증 서비스 제공자*
*이러한 제공자 유형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는 자격 증명을 받고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여전히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 사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 외래 수술 센터(독립형으로만).
- 가정 건강 기관.
- 병원(모든 유형).
- 전문 간호 시설/장기 요양.
- 수용소.
- 수면 센터/수면 연구실(독립형으로만).
- CBAS(ADHC).
- 독립 출산 센터(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 주거 치료 시설*
- 주거용 해독 시설*
- 섭식장애 시설*
- 정신 건강 재활 센터*
- 알코올 및 약물 외래 환자 시설*
*이러한 제공자 유형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는 자격 증명을 받고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여전히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에 관심이 있는 경우 CHW 혜택 Merced, Monterey 및/또는 Santa Cruz 카운티의 Alliance 회원인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고 Alliance 제공업체로 일을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DHCS(의료 서비스부) Medi-Cal 제공자로 등록됩니다.
모든 CHW 케어 기반 조직은 DHCS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정부 수준의 등록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Medi-Cal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을 사용하십시오. 표준화된 신청서 DHCS Medi-Cal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어야 합니다.
CHW 케어 기반 조직이 확립된 자격 증명 경로가 없는 비전통적인 서비스 제공자 유형인 경우, Alliance는 다음 문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Alliance 자격 증명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 해당 비즈니스 또는 전문 라이센스.
- IRS 양식 990.
- 비영리 상태.
- 공식적으로 설립된 사업체 및/또는 개별 법인을 입증하는 기타 문서.
Alliance 공급자가 되려면 Alliance 자격 증명 신청서와 필요한 모든 보충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Alliance와 계약을 맺으세요.
새로운 제공자 교육
이 단계를 완료한 후에는 Alliance의 신규 제공자 교육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 조직 제공자 자격 증명 신청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mail protected].
얼라이언스 체크리스트에서 둘라가 되어보세요
- 보건복지부 Medi-Cal 등록 - 제공자 신청 및 검증 등록(PAVE)
- NPI(국가 공급자 식별자) (NPI 취득 방법)
- HIPAA 교육 증명
- 심폐소생술 인증
- 사업 허가증
- 보험
- Alliance와의 계약 및 자격 증명
- 자격 증명 신청
- 제공자 정보 요청
- W9
- 계약서 서명
- 훈련
- 회원 자격
- 청구서 제출(코딩, 수정자)
- CHC 설정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mail protected]
자격 증명 정책
- 300-4020 - PRCC 기관 규칙 및 책임
- 300-4030 – 일반의 진료 범위 양식
- 300-4040 - 전문 서비스 제공자 자격 증명 지침
- 300-4060 - 시설 현장 자격 심사 및 의료 기록 보관 감사
- 300-4090 - 공급자 자격 증명 및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300-4102 - MBC, NPDB에 신고
- 300-4103 - 불리한 결정에 대한 공정한 심리 절차
- 300-4110 - 조직 제공자 자격 증명 지침
- 300-4130 - HIV/AIDS 전문가 식별 및 모니터링
- 300-4150 - 현재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계약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