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정책은 현재 Alliance 제공업체 웹사이트 www.ccah-alliance.org/provider-manual-toc.html에 게시된 Alliance의 2019년 4월 1일 제공자 매뉴얼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설명된 대로, 2019년 4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자는 일부 내구성 의료 장비(DME) 제품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가 적절하게 청구 상한선 지침에 따라 제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정책: 600-1801: 청구서 제출 지침 및 분무기 대여 기간
- 정책: 600-1802: 경피를 위한 청구서 제출 지침 및 임대 기간
전기 신경 자극(TENS) 장치- 청구서에 증빙 청구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분무기에 대한 최대 환급률은 $90이고 TENS 장치에 대한 최대 환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55. 청구서가 첨부된 경우, Alliance는 청구서 금액 또는 Medi-Cal 게시 요율의 2배 중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 청구서에 증빙 청구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최대 임대 기간은 6개월입니다. 총 임대료는 기본 지불 요율 $9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TENS 장치용 분무기 및 $155. 청구서가 첨부된 경우, Alliance는 청구서 금액 또는 Medi-Cal 게시 요율의 2배 중 더 적은 금액까지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 청구서에 증빙 청구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분무기에 대한 최대 환급률은 $90이고 TENS 장치에 대한 최대 환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600-1803: 청구서 제출 지침 및 휠체어 대여 기간
- 정책: 600-1804: 골형성 자극제에 대한 청구서 제출 지침
- 정책: 600-1805: 음성 생성 장치에 대한 청구 제출 지침
- 모든 음성 생성 장치, 골형성 자극기 및 휠체어 구매에는 지원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Alliance는 청구서 금액과 Medi-Cal 게시 요율의 2배 중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00) 700-3874, 내선번호 1번으로 서비스 제공자 관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