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이언스는 모든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Medi-Cal 수혜자에 대한 잔액 청구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Medi-Cal 수혜자는 제공자 네트워크의 제공자로부터 보장 서비스를 받을 때 의사 방문 및 기타 의료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즉, 수혜자는 공제금, 공동보험 또는 공제금을 청구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Medicare와 Medi-Cal 제공자 모두에 적용됩니다.
잔액 청구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연합은 즉시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참조
Medi-Cal 수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사회보장법 제1902(n)(3)(B)항에 명시된 연방법을 위반합니다. 섹션 4714에 의해 1997년 균형예산법 및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제140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