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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제공업체 분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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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는 공급자가 청구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급자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분쟁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2019년 1월 2일부터 Alliance는 청구 지불 문제와 관련된 공급자 문의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단계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이제 이의가 제기된 모든 청구 요청에 대해 1차 제공업체 문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제공업체는 2차 분쟁을 제출하기 전에 제공업체 문의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Alliance는 요청이 공급자 문의(레벨 1) 또는 분쟁(레벨 2)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모든 문의, 분쟁 및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청구 또는 공급자 불만에 대한 서면 진술을 검사하고 검토합니다. Alliance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정의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서면 진술 및 요청을 처리합니다. 정의, 세부 사항 및 추가 정보는 제공자 문의 양식(아래 링크)을 참조하십시오.

Alliance는 서비스 제공자가 문의, 분쟁 및 수정된 청구를 제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 문의 양식(PIF)을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양식은 Alliance 제공업체 웹사이트의 양식 라이브러리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공자 문의, 분쟁 및 수정된 청구는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중앙 캘리포니아 건강 연합
ATTN: 제공업체 문의 및 분쟁
1600 그린 힐스 로드, 스위트 101
스콧 밸리, CA 95066

제공자 문의 및 분쟁은 다음 주소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팩스: (831) 430-5569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 및 분쟁은 혜택 설명서(EOB) 날짜로부터 365일 이내에 동맹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제공업체 문의 및 분쟁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831) 430-5503번으로 청구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