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여러분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Alliance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COVID-19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반복 예약에 대한 청구 제출
COVID-19에 대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제공자는 주로 대면 상호작용에서 전환해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나 영상 채팅을 통한 원격 진료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습니다.
귀하가 직면할 수 있는 한 가지 과제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서비스 날짜에 두 번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이것
원격 진료를 통해 환자를 분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 예약을 하고 진료실에 방문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가 처리되고 두 번째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약속을 잡으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제공된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한 의료적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동일한 제공자, 동일한 환자, 동일한 서비스 날짜. 이것은 가능합니다.
~에 의해 완료되다
청구의 설명 섹션에 다음을 나타내는 메모를 추가합니다.
회원이 보이는 시간은 별도로
또는 청구가 중복 청구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청구 관련 질문을 직접 보내주세요.
800-700-3874, 내선 5503으로 클레임 지원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테스트를 위한 새로운 청구 코드
회원들이 계속해서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아마도 환자를 선별하고 COVID-19 실험실 검사를 처방하는 데 바쁠 듯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연합은 실험실 검사와 COVID-19에 대한 선별 검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적절한 환불을 받으려면
COVID-19 관련 청구는 절차 코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이는 기본 요금일 뿐입니다.. 계약 공급자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일정에 따라 지불됩니다. Alliance를 참조하세요.
구체적인 계약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공급자 계약입니다.
동맹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중요한 작업에 대한 공급업체 사무실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공급자 관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800-700-3874, 내선 5504로 전화하세요.
코드와 환불.
권한 업데이트 및 변경
팬데믹 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권한 업데이트와 변경 사항을 구현했습니다.
- 승인 허가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 지역 외(OOA) 승인 추천(AR)이 승인되었습니다.
- 내구성 의료 장비(DME) 및 의료 치료 프로그램(MTP)에 대한 대면 승인은 면제됩니다.
- 일반적으로 대면 인증이 필요한 모든 승인에는 대면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바이팹 및 호흡 보조 장치(RAD)는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RAD/PAP에 대한 수면 검사는 면제됩니다.
- 가정수면센터 테스트가 승인되었습니다.
- 가정용 산소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가정용 O2에 대한 산소 측정은 면제됩니다.
- 가정용 인공호흡기는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인공호흡기의 의학적 필요성 문서는 면제됩니다.
- 프로트롬빈 시간과 국제표준화비율(PT/INR) 모니터링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 가정용 모니터링을 위한 수동 혈압 모니터가 승인되었습니다.
- 원격 진료 요청은 승인되고, 의료 제공자는 이전에 승인된 승인 요청을 원격 진료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 헬스케어(HHC) 서비스 이후 승인: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격 진료 지침에 대한 알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와 관리의료부(DMHC)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원하고 회원과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Alliance 서비스 제공자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경우 회원이 원격 의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화 또는 영상 방문: 진료실 방문에 대한 청구 자격이 있는 모든 임상의는 환자 치료를 위한 제공자와 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HIPAA 준수 플랫폼을 통해 진료실 방문 대신 환자와 전화 또는 화상 방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최소 5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환자의 의료 기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환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DHCS 지침에 따라 FQHC와 RHC는 전향적 지불 목적으로 화상 방문과 전화 방문을 진료실 방문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 서비스에 필요한 코드:
- Medi-Cal 제공자/의사가 Alliance에 영상/전화 방문에 대한 청구를 할 때 기존 대면 코드가 적용됩니다. PCP 설정에 대한 예시 코드: 99201-99204, 99212-99214
- CPT 또는 HCPCS 코드는 다음을 사용하여 청구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장소 코드 “02”
- 적절한 원격 의료 수정자를 사용하세요.
- 동기식, 대화형 오디오 및 통신 시스템: Modifier 95
- 비동기식 저장 및 전달 통신 시스템: Modifier GQ
참고: 모든 서비스가 텔레헬스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예: 신체 구조의 직접적인 시각화나 계측이 필요한 혜택이나 서비스). Alliance는 허용되는 텔레헬스 서비스에 대한 새롭거나 추가적인 지침이 나오면 이를 알립니다.
Alliance Provider Services and Claims 직원이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800-700-3874, ext. 5504로 전화하여 Provider Relations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