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법안(AB) 789(낮음, 470장, 2021년 법령)는 Gavin Newsom 주지사가 서명하여 2022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성인에게 1차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HBV) 및 C형 간염 바이러스(HCV) 선별 검사.
시설, 진료소, 무면허 진료소, 센터, 사무실 또는 기타 환경에서 1차 진료 서비스를 받는 모든 성인 환자는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 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최신 선별 권고에 따라 B형 간염 선별 검사와 C형 간염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USPSTF).
이 검사는 Central California Alliance for Health의 성인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새로운 테스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웹사이트에 발표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