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일 이후 서비스 날짜부터 연합은 방사선 요금에 대한 조정을 소급하여 시행합니다.
상원 법안 853호(2010년 법령 717장)에 따라, 보건 서비스부(DHCS)는 방사선 서비스에 대한 Medi-Cal 환불 요율을 해당 Medicare 요율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방사선학 환불 요율은 다음 Medi-Cal 요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files.medi-cal.ca.gov/Rates/RatesHome.aspx
얼라이언스는 이 청구 정책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서비스 날짜가 있는 청구 중 적절하게 제출된 청구를 다시 처리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831-430-5503으로 전화해 클레임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