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웹사이트-인테리어페이지-그래픽-공급자-뉴스

건강 및 안전 코드 1262.8 및 1317.4a에 따른 연락처 정보

공급자 아이콘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262.8조에 따라, 중부 캘리포니아 보건 연합(이하 '연합')은 회원이 전원될 주 내의 모든 비계약 병원에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시설이 제1262.8조에 따라 안정화 이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는 제1317.4a조에 따라 정신과적 응급 의료 상태를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입원 전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건강 보험에 통지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돌보는 Alliance 회원이 응급 의료 상황(보건 및 안전 코드 1317.1(b)에 정의됨)에 처해 안정화 이후 치료가 필요하거나 정신과적 응급 의료 상황(보건 및 안전 코드 1317.1(k)에 정의됨)에 처해 정신과적 응급 의료 상황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데 필요한 치료나 치료를 위해 병원 정신과 병동이나 급성 정신과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경우, 담당 의사/병원은 다음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 즉시 주치의에게 알리세요.
    • 24시간 이내 또는 다음 영업일에 Alliance에 통보하고 자격 검증 및 입학 허가를 받으십시오. 831-430-5506 또는 800-700-3874, 내선 5506.
    • 안정화 이후 요청에 대한 근무시간 외 승인을 위해 제공자는 Alliance의 당직 의료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831-423-5560, 하루 24시간 이용 가능.

비상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정화 이후 승인 요청을 접수하면, 연합은 30분 이내에 결정을 내리거나, 제목 28 CCR 섹션 1300.71.4에 따라 요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하지 않은 병원은 안정화 이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승인을 받거나, UM 부서가 계약 시설로의 운송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