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체중 감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GLP-1 계열 약물은 메디칼(Medi-Cal)의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체중 감량 이외의 다른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GLP-1 계열 약물은 여전히 보험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웨고비.
- 제프바운드.
- 삭센다.
- 오젬픽.
- 리벨수스.
- 무나자로.
- 빅토자.
- 바이에타.
- 바이듀레온.
- 트룰리시티.
만약 회원이 21세 미만이고 체중 감량을 위해 GLP-1 계열 약물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약물은 계속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주치의 또는 약사가 사전 승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보건의료서비스부에서 배포한 안내문입니다.
